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맘편한 임신)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



신청기간

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(※ 맘편한 KTX등 신청기간이 다른 개별 서비스 안내 : 지원대상 참조)
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(신분증 지참)
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 사이트

*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

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
제출서류

○ 온라인 :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등(본인인증 필요)

○ 방문: 신분증

* 에너지바우처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,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,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임산부(내국인)

※신청기간 예외사항 및 개별신청시 신청가능기간(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)

○ 엽산제 :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

○ 철분제 : 임신 16주 이후 신청 가능

○ 에너지바우처 : 별도 고지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. 분만 후 6개월 미만까지 신청 대상

○ 표준모자보건수첩 : 임산부 ~ 36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신청 가능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

○ 의료급여 : 출생 후 2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

○ 맘편한 KTX 특실 할인, SRT 임산부 할인 :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가능


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과 동일


지원내용

<일반서비스>

① 엽산제 지원(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)

② 철분제 지원(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)

③ 표준모자보건수첩

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

⑤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국민행복카드)

⑥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⑦ SRT 임산부 할인


<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>

⑧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의료급여수급자 해당)

⑨ 에너지바우처 (의료급여수급자,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)

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, 예외지원 대상*이 해당)

* 희귀난치성질환, 장애인, 새터민, 미혼모 산모 등


<통합안내‧개별신청 서비스>

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이 해당)

⑫ 위기임신 전문상담

⑬ 출산 전후·유사산 휴가급여

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


<지자체 서비스>

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(임산부 배지, 임산부 주차증, 임신축하선물 등) *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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