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

육아휴직급여란?

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,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
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


신청기간
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)


신청방법
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
제출서류

○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
○ 육아휴직 확인서 1부

○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○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

지원대상

○ 육아휴직 급여

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
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
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선정기준

○ 육아휴직 급여

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
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
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
지원내용
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, 육아휴직급여의 일부(25%)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.(사후지급금)

한편, 한부모 근로자이거나,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세요.

1) 지원액: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~100%

일반적인 경우,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, 통상임금의 80%를 지원합니다. 단, 통상임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(월 15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.

‘6+6 부모 육아휴직제’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.

‧ 육아휴직 급여 일반: 6+6 부모 육아휴직제,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  - 월 상한액 =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%(월 상한 150만원)

     * 통상임금 80%로 지급하되, 사후지급금(25%) 적용

‧ 육아휴직급여 특례(6+6 부모육아휴직제):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(동시 또는 순차적으로) 육아휴직 사용 시,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.

   - 월 상한액 =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%(월 상한 200~450만원)

     (첫 1개월: 200만원, 2개월: 250만원, 3개월: 300만원, 4개월: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:450만원 상한)

     *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 80%, 월 150만원 상한)로 적용

‧ 한부모 육아휴직급여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,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.

   - 월 상한액 =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%(월 상한 250만원)

     *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 80%, 월 150만원 상한)로 적용

2) 지원기간: 육아휴직기간(최대 1년)

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「남녀고용평등법」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.(최대 1년)

이때, 1년의 기간은 일수(365일)이 아닌 개월(12개월) 단위로 산정합니다.(여성고용정책과-326, ‘20.1.16.)

<예시: ’20.9.1.∼‘21.4.3.(1차), ’21.5.2.∼‘21.7.25.(2차) 휴직한 경우>

 7개월+(3일/30일)(’21.4.1.~4.3.)+2개월+(24일/31일)(’21.7.2.~7.25.)=9.874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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