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



신청방법

○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(온라인)에서 신청

 -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
○ 신청 절차

- 소득재산조사(시군구)

- 보장 결정통지(시군구)

- 급여 지급(시군구)

-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(시군구)

- 보장 및 급여중지(시군구)

- 한부모가족(급여 수혜)


제출서류

○ 방문
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
소득재산 신고서

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
임대차계약서, 제적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(해당자에 한함)


- 임대차계약서

※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

전·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·월세계약서

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(빌려준) 경우, 해당 전·월세계약서

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해당 상가계약서

논·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, 해당 임대차계약서

- 사용대차 확인서 [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]

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,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

- 공공기관 부채증명원

정부, 지자체, LH공사, 미소금융,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

- 기타 부채증명서류

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·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, 해당 판결문

※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※ 제출방법 : 이미지업로드


지원대상

○ 아동 양육비 :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

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

○ 추가 아동 양육비

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

-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

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

○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

○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

선정기준

○ 모(조 모) 또는 부(조부)가 18세 미만의 자녀(손자녀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정


지원내용

○ 아동 양육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(월 21만 원) 지급

* 단, 고등학교 이하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

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


○ 추가 아동 양육비

-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

-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/ 6~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


○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.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


○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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