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, 지원내용


<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?>


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

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

▶ 의무이행(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)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(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)
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(방문·우편접수 불가, 선착순 아님)

*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



신청대상

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(※ 공고일:2024. 5. 24.)

② 공고일 기준 19세 ~ 39세 이하 청년*

* 1984. 5. 25. ~ 2005. 5. 24. 출생자

  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신청 불가)

* (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신청 연령 연장(42세까지)


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)

④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'24.5. 건강보험료 기준)


지원내용

매월 10만 원 저축 시, 2년 후 최대 580만 원* 지급

* 경기도 거주·저축·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+100만 원 지역화폐


사업기간

2024. 8. ~ 2026. 7. / 총 24개월


신청기간

2024. 5. 31.(금) 09:00 ~ 6. 17.(월) 18:00

* 6. 17.(월) 18:00 시스템 자동 마감,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

※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,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"제출" 버튼클릭 필수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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